(오늘의 미션)
Q. 만약 '내가" 수급자라면 나는 어떤 사회적 활동이 가능할까?
A.<전문가 의견>
보통 수급자라고 하면 사회적 낙오자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
수급자라고 해서 인격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수급자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이런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사자로 내가 선정되었다면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수급자는 무시되어서는 안되고 잠시 불편함을 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함께 보듬고 나가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어떤 차별과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정신이 성숙하면 이런 시선은 감소할 것이다.
♡학습평가
1. 티트머스는 잔여적 모델과 보편적 모델을 제시했다.
정답:O
2. 헌법상 규정된 생존권 조항의 법적 성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프로그램 규정설
②추상적 권리설
③구체적 권리설
④계약설
정답:④
3.사회복지권은 형제, 친척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있다.
정답:.X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주 차 2차시 학습 정리)
1. 사회복지수급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2. 사회적인 어려움을 처한 대상을 중심으로 국가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3. 사회복지법은 바로 이러한 법의 취지에 맞도록 제정되었다.
4.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이들의 발굴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수급자에게도 주어진 책임이 있음을 동시에 알려주어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에 동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6. 수급자에게는 실체적인 권리와 절차적인 권리 빛 수속적인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에이플러스교육원(www.aplus.ac) 강의 수강 시청 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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